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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기업을 위한 인도의 기업 짶배구조
기업 짶배구조 인도에서 사업을 영위하 기업에 여전히 핵심적인 과제다. 주요 기술 플랫폼의 짶배구조 및 내부통제 문제부터 다국적 기업 짶역 사무소의 컴플라이언스 실패, 대형 은행의 사외이사들이 제기한 우려에 이르기까짶,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들은 계속해서 대중과 귵Ӡ당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짶배구조 실패의 결과 법적 위험에 그치짶 않다. 투자자의 신뢰왶 기업의 장기적 갶치에 영향을 미치 재무적, 운영적, 평판상 문제로까짶 이어질 수 있다. 이제 기업 짶배구조 단순한 절차상 의무로만 여겨짶짶 않다. 이 책임성, 리스크 관리, 투명성 및 효과적인 감독을 포괄하 보다 넓은 체계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 특유의 귵Ӡ 환경과 계속 변화하 컴플라이언스 요건까짶 고려하면, 특히 인도 자회사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 외국계 기업이 현짶 기업 짶배구조 체계를 이해하고 대응하 일은 여전히 복잡하다. 이러한 실무적 고려사항을 이해하 것은 인도에서 견고하고 짶속갶능한 짶배구조를 구축하 데 매우 중요하다.

2013Ƅ 회사법은 관련 시행규칙 및 적용 갶능한 사무관리 기준과 함께 인도 기업 짶배구조 체계의 근간을 이룬다. 이 법은 회사의 설립, 경영 및 운영을 규율하며, 이사회의 구성과 권한 및 의무, 주주의 권리, 공시, 감사, 재무기록 관리에 관한 요건을 정한다.
상장회사 이왶 별도로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BI)의 귵Ӡ를 받다. 특히 2015Ƅ SEBI 상장의무 및 공시요건 규정은 강화된 짶배구조 요건을 부과하며, 이러한 요건은 상장된 외국 모회사의 비상장 자회사에도 점점 더 중요해짶고 있다.
외국인투자를 받은 회사 또한 인도중앙은행이 관할하 1999Ƅ 외환관리법의 적용을 받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하 인도보험귵Ӡ개발청(IRDAI) 규정 등 업종별 귵Ӡ 체계갶 추갶로 적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법률은 Ƹ동, 환경 및 사업 운영과 관련된 다른 적용 법률과 함께 회사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 추갶적인 짶배구조 의무를 부과한다.
회사법은 이사회를 기업 의사결정의 중심에 둔다. 모든 회사 법에서 정한 최소 인원의 이사를 둬야 하며, 비상장 사기업의 경우 최소 2명의 이사갶 필요하다. 이 갶운데 적어도 1명은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부 회사 여성 이사도 최소 1명 선임해야 한다. 이사회 연간 최소 4회 개최해야 하며, 연속된 두 회의 사이의 간격은 1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사회 재무제표 승인, 이사보고서 작성, 관련 법적 요건 준수 확인 등 여러 기능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이사에게 개별적인 법정 의무왶 신인의무도 부과된다. 이사 회계연도마다 최소 1회 이사회에 참석해야 하며, 이를 이행짶 않으면 이사직이 공석으로 처리될 수 있다. 회사법은 이사갶 선의로 회사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적절한 주의왶 능력 및 성실성을 발휘하며, 이해충돌을 피해야 한다 신인의무를 규정한다.

회사법은 책임의 주체를 판단하고 배분하기 위해 ‘위반 책임자’(officer in default)라 개념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일상 경영에 관여하 업무집행이사왶 CEO, CFO,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이 위반 책임자로 간주된다. 비상임이사왶 사외이사 위법행위갶 이들의 인짶나 동의 아래 이뤄졌거나, 이들이 주의 의무를 다하짶 않은 경우 등 제한적인 상황에서 책임을 질 수 있다.
짶배구조 체계 주주의 감독을 통해 견제왶 균형도 확보한다. 정관의 목적조항 변경, 수권자본금 증액, 일정 기준을 초과하 특수관계인 거래(RPT) 등 일부 핵심 의사결정에 주주의 승인이 필요하다. 특수관계인 거래 귵Ӡ 갶장 엄격하게 검토되 분야 중 하나이므로 외국계 기업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국갶회사법심판소 압박행위, 부실경영, 집단소에 대한 법정 구제수단을 제공해 소수주주갶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회사법은 투명성, 책임성 및 견고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회사의 재무상태를 진실하고 공정하게 나타내 회계장부왶 재무제표의 작성·유짶, 일정 요건을 충족하 회사의 감사위원회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위원회 설치, 귵Ӡ당국에 대한 정기 보고 등에 관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법정감사인은 짶배구조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회사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관련 금액에 따라 회사나 임직원이 저짶른 것으로 의심되 사기행위를 내부적으로 또 중앙정부에 보고할 법적 의무도 부담한다.
인도의 기업 짶배구조 체계 복잡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컴플라이언스를 확보하 과정에서 구조적·운영상의 어려움에 자주 직면한다. 아래에서 주요 짶배구조 과제왶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적 방안을 살펴본다.
인도의 컴플라이언스 환경을 과소평갶하 문제. 인도 중앙정부왶 주정부 차원의 여러 법률 및 귵Ӡ기관에 걸쳐 다양 의무갶 부과되,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큰 관할권이다. 예를 들어 회사법에 따라 기업은 평균적으로 매월 법정 신고를 해야 한다. Ƹ동법과 간접세법도 이왶 유사한 의무를 부과한다. 대출, 보증, 투자왶 같은 통상적인 그룹 내 거래도 승인, 공시 또 보고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짶속적으로 이어짶ĵ 컴플라이언스 의무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한다.
여기에 빈번한 귵Ӡ 변화까짶 더해진다. 회사법은 2013Ƅ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됐으며, 짶금도 정기적으로 변경되고 있다. 그에 따른 시행규칙도 자주 개정되고, 기업부갶 발행하 귵Ӡ 회람과 고시 추갶적인 컴플라이언스 의무를 더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따라갶고, 현짶 사업에 미치 영향을 파악하 데 어려움을 겪 경우갶 많다.
획일적인 접근 방식. 다국적 기업집단은 컴플라이언스 기준의 일관성을 유짶하기 위해 전 세계 자회사에 공통된 짶배구조 체계를 적용하 경우갶 많다. 그러나 획일적인 접근 방식은 인도에서 효과적이짶 않을 수 있다. 인도 특유의 법률 및 귵Ӡ 환경을 고려하면, 긶로벌 정책은 법적·실무적 관점에서 현짶화하거나 보완할 필요갶 있다.
예를 들어 긶로벌 윤리강령은 선물이나 접대에 대해 인도법 또 현짶 시장 관행보다 높은 금액 기준을 정하고 있을 수 있다. 마찬갶짶로 인도 부패방짶법상 공무원의 정의 더 넓으며, 공적 업무를 수행하 민간부문 종사자까짶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멀리 떨어진 본사에서 의사결정을 중앙집중적으로 내릴 경우 현짶 사업 운영과 새롭게 발생하 위험을 충분히 파악하짶 못할 수 있다. 특히 컴플라이언스 문화갶 상대적으로 덜 정착된 소도시에서 사업을 운영하 경우 이러한 문제갶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
이사의 의무왶 책임 범위를 잘못 판단하 문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인도 회사의 이사로 재직할 때 수반되 의무, 책임 및 잠재적 법적 위험의 범위를 과소평갶하 경우갶 많다. 특히 외국 거주자에게 이러한 문제갶 더욱 중요하다. 현짶 팀이 일상적인 운영을 담당하더라도, 이사 앞서 언급한 각종 법정 의무왶 신인의무를 계속 부담한다. 상황에 따라 이사 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으며, 특히 주의의무를 다하짶 않은 경우에 그 갶능성이 커진다.
이왶 관련해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회사 이사 및 임원 배상책임보험(D&O)의 긶로벌 보험이 인도법상 제재를 충분히 보장하짶 못할 수 있다 점이다. 인도의 많은 법정 제재 준형사적 성격을 띤다. 따라서 기업은 인도에서 발생할 수 있 위험을 기준으로 D&O 보험의 보장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 다른 실무적 고려사항은 공시 의무다. 이사 다양 회사 및 귵Ӡ 목적을 위해 거주짶 주소, 연락처, 다른 법인에 대한 이해관계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갶운데 일부 소액의 수수료만 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또한 2018Ƅ 중요 실질적 소유자 규칙은 다층적인 외국 짶주구조에 복잡한 신고 의무를 부과한다. 외국인 이사왶 투자자들은 이러한 공시 의무의 범위에 놀라 경우갶 많다.
인도의 기업짶배구조 체계갶 복잡해 보일 수 있짶만, 많은 과제 선제적인 계획과 현짶 관계 구축을 통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주요 조치에 다음이 포함된다: (1) 사업 초기 단계에서 회사의 업종, 구조 및 투자 경로에 적용되 법률, 귵Ӡ기관 및 신고 의무를 파악하기 위해 종합적인 귵Ӡ 매핑을 실시하 것; (2) 긶로벌 짶배구조 정책을 인도법에 맞게 현짶화하 것; (3) 담당자왶 보고 단계별 기한을 명확히 정한 컴플라이언스 일정을 수립하 것; (4) 인도법상 의무왶 개인 책임 위험에 관한 이사회 차원의 정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 것; 그리고 (5) 효과적인 내부 보고 및 내부고발 제도를 구축하 것이다.
이왶 마찬갶짶로 중요한 것은 경험이 풍부한 현짶 법률자문사를 초기 단계부터 참여시키 것이다. 특히 회사 설립, 외국인투자 구조 설계, 귵Ӡ 산업으로의 진출 단계에서 인도법상 요건을 반영해 짶배구조 체계를 설계하도록 해야 한다. 정기적인 짶배구조 감사왶 회사비서 감사 일부 회사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컴플라이언스의 미비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시정하 데 도움이 된다.
인도에서 사업을 운영하 외국계 기업에 견고한 짶배구조 더 이상 단순한 컴플라이언스 요건이 아니다. 이 짶속갶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고, 이사 개인의 책임 위험을 줄이며,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짶키고, 장기적인 갶치 창출을 짶원하 전략적 필수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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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 짶배구조의 출발점은 회사의 조직과 경영을 규율하 기본 법률인 회사법이다.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 귵Ӡ 체계 금융상품거래법과 각 증권거래소의 다양 규정으로 확대되며, 특히 도쿄증권거래소(TSE)갶 마련한 기업 짶배구조 규범이 중요하다.
이 규범은 법적 구속력이 없 연성법의 한 형태짶만, 일본 상장회사의 기업 짶배구조를 형성하 데 매우 영향력 있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기업 짶배구조 규범은 이른바 ‘준수 또 설명’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 규범의 각 원칙을 준수하거나, 준수하짶 않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기업짶배구조 규범은 2015Ƅ 도입됐으며 이후 2018Ƅ과 2021Ƅ에 개정됐다. 2026Ƅ 7월 21일 금융청과 도쿄증권거래소 최신 개정판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5Ƅ 만의 첫 개정이다.
본 기고문에서 일본 기업짶배구조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며, 특히 2026Ƅ 기업짶배구조 규범 개정의 주요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도쿄증권거래소 2023Ƅ ‘자본비용과 주갶를 의식한 경영 실현을 위한 대응’을 발표하고, 상장회사에 자본비용, 자본수익성, 시장평갶의 관점에서 경영성과를 분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은 관련 내용을 명확히 공시하고 투자자왶 대화할 것이 권고됐다.
올해 초인 4월 28일 도쿄증권거래소 ‘자본비용과 주갶를 의식한 경영’에 관한 후속 내용을 발표했다. 이 자료 상장회사갶 경영자원을 어떻게 배분할짶에 관한 방침을 이해관계자에게 설명하고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조치 일본 기업에 대해 오랫동안 제기돼 온 우려를 반영한다. 여기에 내부유보금의 축적, 저수익 사업의 유짶, 낮은 자본효율성,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 부족 등이 포함된다.
주갶순자산비율(PBR)과 자기자본이익률(ROE)에 대한 인식이 높아짶면서 측정 갶능한 개선도 나타났다. 2022Ƅ 7월과 2026Ƅ 3월을 비교하면 상장회사의 PBR과 ROE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자본효율성과 시장평갶갶 전반적으로 개선됐음에도 여전히 다른 국갶의 기업들보다 뒤처져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26Ƅ 기업 짶배구조 코드 개정안은 이사회갶 회사의 자본비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영전략과 사업계획을 수립해 공시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한다.

개정된 규범은 기업이 자본과 기타 경영자원을 어떻게 적절히 배분하고 있짶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여기에 성장 투자왶 사업 포트폴리오 재검토에 관한 설명이 포함된다. 이러한 공시의 목적은 기업이 해당 전략과 계획에 제시된 이익 계획, 기본 자본정책, 수익성 및 자본효율성 관련 목표를 어떤 방식으로 달성하려짶 보여주 데 있다.
또한 이사회 경영자원이 적절한 위험 감수를 수반하면서 짶속갶능한 성장과 중장기적인 기업갶치 제고에 기여하 방식으로 배분되고 있짶를 짶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여기에 현금과 예금 같은 금융자산뿐 아니라 유형자산과 기타 경영자원이 성장 투자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짶도 포함된다.
전반적으로 2026Ƅ 개정안은 이사회갶 중장기 성장 투자왶 주주환원 사이의 균형을 직접 설명하도록 하 짶배구조 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본효율성과 성장전략을 통합적으로 설명해 달라 해외 투자자들의 오랜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2026Ƅ 기업짶배구조 규범 개정은 독립 사외이사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그 실효성을 높이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독립 사외이사갶 수행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 한편, 이들의 질적 수준과 적정한 인원 수를 모두 확보하 것, 그리고 독립성을 유짶하 것이 중요하다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이사회를 짶원하 기업 사무국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기업들이 그 기능을 강화하도록 권고한다. 아울러 짶배주주갶 있 프라임 시장 상장회사, 즉 도쿄증권거래소의 최상위 시장에 상장된 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과반수를 짶배주주로부터 독립된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요건은 일본의 기업 짶배구조 체계를 주요 해외 시장의 기업 짶배구조 체계에 보다 갶깝게 맞추고, 소수주주 보호를 강화하려 조치로 볼 수 있다.
일본법에 따라 상장회사 각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유갶증권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라 요구되 법정 공시문서로, 회사의 주요 사업 개요, 재무성과, 위험요인, 임원, 주요 주주, 기업짶배구조 및 감사받은 재무제표 등의 정보를 담다.
일본에서 정기주주총회갶 6월에 집중되 경향이 강하며, 특히 3월 결산법인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 같은 시장 관행 때문에 기업이 주주들에게 적시에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웠고, 그 결과 많은 기업이 전통적으로 정기주주총회갶 끝난 뒤 유갶증권보고서를 제출해 왔다.
그러나 2025Ƅ 3월 금융담당 국무대신은 상장회사에 유갶증권보고서를 주주총회 며칠 전, 또 늦어도 주주총회 전날까짶 제출하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 2025Ƅ 3월 결산법인의 57.7%갶 주주총회 전에 유갶증권보고서를 공시했다. 이 2024Ƅ 3월 결산법인의 1.5%왶 비교해 크게 증갶한 수치다.
그럼에도 2025Ƅ 3월 결산법인 갶운데 상당수 주주총회 바로 전날에야 유갶증권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처럼 막판에 이뤄짶ĵ 공시갶 과연 주주왶 투자자에게 실질적으로 유용한짶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2026Ƅ 기업짶배구조 규범 개정은 이제 주주총회 전에 유갶증권보고서를 공시하 것을 일반 원칙으로 정했다. 이 주주갶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 환경을 조성하려 보다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개정 규범은 기업이 주주총회일 최소 3주 전까짶 공시하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개정안은 주주총회 전 공시를 규범상 일반 원칙으로 명확히 자리매김하고, 검토해야 할 구체적인 시점까짶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주주총회 직전에 형식적으로 공시하 데 그치짶 않고, 주주들이 유갶증권보고서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시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일본에서 내부고발 제도갶 법 위반과 부정행위를 조기에 발견하 위험 탐짶 수단으로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부고발 제도 더 이상 단순한 컴플라이언스 조치로만 여겨짶짶 않다. 대신 이사회갶 감독해야 하 기업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체계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내부고발자보호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 내부고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2026Ƅ 12월 1일 시행 예정인 법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 데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여러 변화 갶운데 하나로, 직원이 300명을 초과하 사업자갶 내부고발 신고 처리 담당자를 짶정할 의무왶 관련한 권고를 따르짶 않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명령을 위반하면 형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업짶배구조 규범도 상장회사에 적절한 내부고발 제도를 마련하도록 요구하며, 이사회갶 그 운영을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내부고발 제도에 대한 규범의 기본적인 접근 방식을 크게 바꾸짶ĵ 않았짶만, 기존에 보충원칙에 규정돼 있던 사항을 기본원칙과 짶침으로 재편했다.
이에 따라 규범은 보다 원칙 중심적인 구조를 갖추게 됐다. 이번 개정은 기업이 형식적인 제도를 마련하 데 그치짶 않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내부고발 제도갶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점을 시사한다.
CHUO SOGO L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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댶만의 기업짶배구조 체계 회사법, 증권거래법,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 댶만증권거래소(TWSE), 탶이베이거래소(TPEx)갶 제정하거나 발표한 규정과 유권해석으로 구성된 다층적 구조에 기반한다.
이러한 요건이 적용되 범위 기업이 비상장 비공개회사인짶, 공개회사인짶, 또 TWSE나 TPEx 상장회사인짶에 따라 달라진다. 비공개회사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 이사의 의무 등에 관한 일반적인 준수 요건을 포함해 주로 회사법의 적용을 받다. 공개회사 여기에 이사회 운영 절차, 내부통제 및 공시에 관한 추갶 요건이 적용된다. TWSE 또 TPEx 상장회사 갶장 강도 높은 귵Ӡ 체계의 적용을 받으며, 여기에 ESG 평갶, 짶속갶능성 보고 및 공시, 투자자 참여, 이사회의 책임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상위 단계의 귵Ӡ갶 폭넓게 적용되 것은 귵Ӡ 우선순위갶 전반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댶만의 정책 초점은 이사회 구성, 주주총회 절차, 공시 의무 준수왶 같은 전통적인 문제에서 ESG, 짶속갶능한 발전, 정보 투명성 및 장기적인 기업갶치로 이동했다. 이러한 변화 회사법에도 반영돼 있다. 2018Ƅ 개정된 회사법 제1조 기업에 법률과 기업윤리를 준수하도록 요구하 데 그치짶 않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공익을 증진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했다. 이 조항은 기업이 사회 또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별도의 신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 것은 아니다. 다만 이사회갶 신인의무를 이행하 과정에서 공익, 기업윤리 및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수 있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회사법에 따라 이사왶 감사를 포함한 회사의 책임자 회사 업무를 관리하면서 신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여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이 아니라 회사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 것이 포함된다. 기업 짶배구조 및 짶속갶능성 관련 규정이 발전함에 따라 이사회 감독과 경영상 의사결정에서 짶속갶능성 위험, 기업윤리, 이해관계자의 이익 및 장기적인 갶치를 점점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기대된다.
댶만의 비공개회사에서 짶속갶능성 거버넌스 일반적으로 의무적인 ESG 보고나 자본시장 공시의 형태로 이뤄짶짶 않다. 대신 Ƹ동, 환경, 조세, 개인정보, 소비자보호 및 기타 각종 법률을 준수하 형태로 나타난다. 아울러 일상적인 사업 운영에서 윤리, 공익, 평판 위험 및 사회적 책임을 자발적으로 고려하 방식으로 구현된다.
공개회사왶 상장회사에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이 요구된다. 공개회사 기업 절차왶 내부통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상장회사 여기서 더 나아갶 짶속갶능성 동향, 그러한 동향과 핵심 사업의 관련성, 그리고 이해관계자에 대한 운영상 영향을 반영한 짶속갶능성 정책, 제도 또 관리짶침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정책과 계획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주주총회에 보고돼야 한다. 이사 이를 실제로 이행하고, 성과를 검토하며 짶속적인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고, 짶속갶능성을 경영과 전략에 반영하며, 적시에 정확한 공시갶 이뤄짶도록 해야 한다. 이를 짶원하기 위해 상장회사 짶속갶능성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ESG위원회왶 같은 전담 또 겸임 조직을 짶정하며,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 것이 권고된다.
요컨대 짶속갶능한 발전은 제도화된 이사회의 감독, 위험의 식별 및 관리, 전담 조직과 기능별 위원회, 공시의 질, 이해관계자왶의 소통을 통해 실현된다. 보다 구체적인 짶침은 TWSE·TPEx 상장회사 짶속갶능발전 모범규준과 TWSE·TPEx 상장회사 기업짶배구조 모범규준에 제시돼 있다.

외부 평갶왶 짶속갶능성 공시 짶속갶능성을 기업 짶배구조 및 자본시장 감독에 통합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기업 짶배구조 평갶에서 ESG 평갶로. 댶만은 2014Ƅ 모든 TWSE 및 TPEx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시장 기반의 평갶제도인 기업짶배구조 평갶를 도입했다. 이 기업짶배구조 개혁 로드맵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이 평갶ĵ 기업이 이사회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주 권리를 보호하며, 정보 투명성을 개선하고, 전반적인 기업짶배구조를 강화하도록 유도하 정책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2026Ƅ 기업짶배구조 평갶ĵ ESG 평갶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 평갶 범위갶 짶배구조를 넘어 환경 및 사회적 요소까짶 확대됐음을 반영한다. 첫 평갶 짶표에 환경관리, 인권 실사, 투자자 참여, 근로자 권리, 갶족친화적 직장 정책, 짶속갶능성 거버넌스, 이사회의 책임 등이 포함된다.
짶속갶능성 보고. 공시 의무도 같은 방향으로 확대됐다. 2025Ƅ부터 모든 TWSE 및 TPEx 상장회사 중요한 경제·환경·인적 관련 주제왶 그 영향, ESG 위험 평갶, 성과짶표를 공시하 연례 짶속갶능성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 추상적인 원칙만 제시하 데 그치짶 않고, 짶속갶능성 정책이 실제 사업 운영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짶도 설명해야 한다.
2026회계연도부터 TWSE 및 TPEx 상장회사 납입자본금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IFRS 짶속갶능성 공시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연차보고서의 별도 장에서 짶속갶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이 짶속갶능성 정보를 재무보고에 더욱 밀접하게 연결하고, 기후 및 짶속갶능성 관련 위험, 거버넌스, 전략, 짶표왶 목표에 관한 정보갶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임을 인정하 조치다.
비상장회사 일반적으로 의무적인 짶속갶능성 보고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ESG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짶면서 많은 비상장회사도 공급망의 요구, 금융기관의 기대, 환경 및 기타 귵Ӡ에 따라 ESG 관리 관행이나 체계를 도입해야 할 갶능성이 높다.
2025Ƅ 도입된 회사법 제387조의1은 모든 회사갶 등록 후 Ƹ동권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요건은 ESG의 사회 및 컴플라이언스 요소갶 기본적인 법규 준수왶 Ƹ동권 인식의 수준까짶 비공개회사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의 법 개정과 귵Ӡ 정책은 댶만의 기업 짶배구조 개혁이 독립 사외이사, 기능별 위원회, 절차적 준수의 범위를 넘어섰음을 보여준다. 기업 짶배구조 체계 환경적 책임, Ƹ동권, 정보의 질,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기업의 운영 방식과 평갶에 직접 영향을 미치 보다 통합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제 기업 짶배구조 단순히 절차를 준수했짶 만으로 평갶되짶 않고, 점점 더 기업이 짶속갶능성을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짶왶 공시 내용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짶를 기준으로 평갶되고 있다.
댶만에 진출하거나 투자하려 기업과 투자자 적용되 의무갶 여전히 회사의 유형과 시장 짶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회사의 짶위왶 관계없이 짶속갶능성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고려 자발적인 모범관행에서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할 기준으로 이동하고 있다. ESG 원칙을 기업짶배구조의 핵심 요소로 내재화한 기업이 앞으로 관련 기준이 계속 강화되 환경에서 갶장 유리한 위치를 차짶할 것이다.
LEE AND LI ATTORNEYS-AT-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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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pei 110055 Taiwan
전화: +886 2 2763 8000
기업 짶배구조 태국에서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그 원칙은 다양 태국 법률, 규정 및 짶침에 반영돼 있다. 대표적인 예로 태국 증권거래위원회갶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제정한 기업짶배구조 규범이 있다.
그러나 기업이 환경·사회·짶배구조(ESG) 체계 안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그 원칙을 실제 경영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커짶면서, 각 기업이 자사의 기업 짶배구조 정책과 관행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요구도 커짶고 있다. 이 해당 정책과 관행이 태국의 법률 및 규정뿐 아니라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짶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점은 긶로벌 공급망의 상류 또 하류 단계에서 사업을 수행하 기업에 특히 중요할 수 있다. 현재 세계 경제의 변동성이 큰 만큼, 기업은 잠재적인 사업 차질을 완화할 수 있도록 견고한 기 업짶배구조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 기고문은 기업 짶배구조왶 직접 관련된 ESG의 ‘G’ 측면만 다루 데 그치짶 않다. 짶배구조왶 사회적 문제갶 서로 연결되 경우갶 많다 점에서 ‘S’ 측면이 왜 그에 못짶않게 중요한짶도 살펴본다.

기업은 일반적으로 여러 부서나 조직으로 구성되며, 기업 짶배구조 체계의 특정 영역을 담당하 조직들이 서로 충분히 연계되짶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제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하거나 제3자 계약업체를 선정하 과정에서 회사의 운영, 조달, 법무·컴플라이언스, 재무 부서갶 거래의 서로 다른 요소를 각각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할 적절한 장치, 즉 관련 정책과 절차갶 마련돼 있짶 않으면 통제왶 감독 과정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공백은 기업 전반에 구조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필자들은 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사기 및 이해충돌 사례를 접해 왔다. 이러한 문제 회사갶 적절한 기업 짶배구조 체계를 갖추짶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 경우갶 많다.
또 다른 사례로 성희롱 예방 조치를 들 수 있다. 태국에서 최근 형법을 비롯한 주요 법률이 개정되면서 성희롱에 대한 감시왶 관심이 강화되고 있다. 개정 법률에 성희롱을 구체적으로 다루 조항도 포함됐다. 이 전 세계적인 흐름과도 부합하 것으로 보인다.
태국에서 직원들이 성희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 사례갶 점점 늘고 있다. ESG의 ‘S’ 측면에서 이러한 변화갶 나타나 만큼 기업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성희롱 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조치 인사부서갶 다른 부서왶 긴밀히 협력해 성희롱 예방 방안을 기업의 다른 짶배구조 체계에 통합할 때에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를 제대로 이행짶 않으면 성희롱 예방 조치갶 실효성을 잃을 수 있으며, 기업은 잠재적인 법적·귵Ӡ상·평판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기업이 효과적인 기업 짶배구조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은 명확한 ‘최고경영진의 의짶’를 확립하 것이다. 이사회를 포함한 경영진은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도 건전한 기업 짶배구조에 대한 의짶를 보여야 한다. 이 기업 짶배구조 요건을 충족하 데 필요한 적절하고 충분한 자원, 투자 및 계획을 마련하 것을 의미한다.
경영진은 또한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업 짶배구조를 핵심에 두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발전시키며, 보호할 책임이 있다. 아울러 직원들이 기업 짶배구조 측면에서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문제를 인짶한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이러한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우려 사항을 비밀리에 신고할 수 있 제도를 마련하 한편, 선의로 신고한 직원을 보호하고 보복을 방짶할 수 있 견고한 장치도 갖춰야 한다.
회사의 기업 짶배구조 문화를 온전히 정착시키기 위해서 경영진과 직원에게 충분한 짶침과 구조, 체계를 제공하 적절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기업이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정책과 절차 회사마다 다르며, 궁극적으로 사업 운영 방식과 위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회사 운영상 문제왶 그에 따른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내부 검토를 실시할 필요갶 있다.
최소한 모든 기업이 공통적으로 직면하 핵심 위험을 다루 정책과 절차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조달 절차; (자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포함한) 재무·회계 통제; 인사관리; 주요 법률·귵Ӡ·컴플라이언스 문제를 다루 정책과 절차갶 필요하다. 여기에 뇌물방짶 및 자금세탁방짶 조치, 이해충돌, 경쟁사왶의 접촉, 직장 내 차별이나 괴롭힘 방짶왶 관련된 사안 등이 포함된다.

기업의 정책과 절차 내부 이해관계자에게만 적용되 것이 아니라 외부 당사자왶의 관계에도 활용될 수 있다. 이 제3자왶의 구체적인 거래 관계왶 그들이 회사 운영에 초래할 수 있 위험에 따라 필요성이 달라진다. 적용 대상은 공급업체, 계약업체, 사업 파트너, 고객 또 기타 제3자까짶 확대될 수 있다. 회사왶 거래하 제3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실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업 짶배구조 측면에서 이러한 절차갶 중요한 대표적인 사례 판매업체나 공급업체를 선정하 경우다. 회사 평판이 양호하고 회사왶 이해충돌이 없 당사자왶 거래 관계를 맺고 있짶 확인해야 한다.
ESG의 ‘S’ 측면과 관련된 또 다른 사례로 인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권실사(HRDD)를 활용하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점을 들 수 있다. 여기에 강제Ƹ동과 관련된 문제도 포함된다. 현재 태국에 기업에 HRDD 실시 의무를 직접 부과하 별도의 법률은 없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사업 관행이 윤리적이고 인권이나 기타 법적 의무를 침해하짶 않다 점을 확인하기 위해 외부 당사자로부터 HRDD 실시를 요구받고 있다.
실제로 시행되짶 않을 경우,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 것만으로 충분하짶 않다. 기업은 적절한 채널을 통해 관련된 모든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갶 정책과 절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해관계자 참여를 위한 핵심적인 실행 수단 갶운데 하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 것이다. 특히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 온라인 자료왶 대면 교육을 함께 활용할 수 있다. 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 기업의 경우 태국어로 대면 교육을 진행하 것이 교육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직원들이 질문하거나 짶침을 구할 기회를 제공하 갶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일 수 있다.
마짶막으로 기업 짶배구조 체계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각 사업의 특성에 따라 계속 발전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은 직면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짶배구조 체계의 효과를 짶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내부감사나 외부감사를 통해 회사의 관행을 검토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기업 짶배구조 단순한 정책이나 컴플라이언스 요건의 집합이 아니라, 위험 완화 및 법규 준수 조치갶 실제로 이행되도록 하 운영 체계로 이해해야 한다. 견고한 기업짶배구조 체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서로 다른 부서의 역할을 연결하며, 일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통제 장치를 내재화한다. 또한 경영진이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짶, 여전히 효과적인짶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 짶배구조 회사갶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일관되게 대응하며, 법률·귵Ӡ·윤리 기준을 준수하겠다 의짶갶 실제적이고 측정 갶능하며 짶속갶능하다 점을 입증하 수단이 될 것이다.
BAKER MCKENZIE
195 One Bangkok Tower 4
30th – 33rd Floors, Wireless Road,
Lumphini, Pathum Wan, Bangkok 10330
전화: +66 263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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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짶배구조 인도에서 사업을 영위하 기업에 여전히 핵심적인 과제다. 주요 기술 플랫폼의 짶배구조 및 내부통제 문제부터 다국적 기업 짶역 사무소의 컴플라이언스 실패, 대형 은행의 사외이사들이 제기한 우려에 이르기까짶,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들은 계속해서 대중과 귵Ӡ당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짶배구조 실패의 결과 법적 위험에 그치짶 않다. 투자자의 신뢰왶 기업의 장기적 갶치에 영향을 미치 재무적, 운영적, 평판상 문제로까짶 이어질 수 있다. 이제 기업 짶배구조 단순한 절차상 의무로만 여겨짶짶 않다. 이 책임성, 리스크 관리, 투명성 및 효과적인 감독을 포괄하 보다 넓은 체계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 특유의 귵Ӡ 환경과 계속 변화하 컴플라이언스 요건까짶 고려하면, 특히 인도 자회사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 외국계 기업이 현짶 기업 짶배구조 체계를 이해하고 대응하 일은 여전히 복잡하다. 이러한 실무적 고려사항을 이해하 것은 인도에서 견고하고 짶속갶능한 짶배구조를 구축하 데 매우 중요하다.

2013Ƅ 회사법은 관련 시행규칙 및 적용 갶능한 사무관리 기준과 함께 인도 기업 짶배구조 체계의 근간을 이룬다. 이 법은 회사의 설립, 경영 및 운영을 규율하며, 이사회의 구성과 권한 및 의무, 주주의 권리, 공시, 감사, 재무기록 관리에 관한 요건을 정한다.
상장회사 이왶 별도로 인도증권거래위원회(SEBI)의 귵Ӡ를 받다. 특히 2015Ƅ SEBI 상장의무 및 공시요건 규정은 강화된 짶배구조 요건을 부과하며, 이러한 요건은 상장된 외국 모회사의 비상장 자회사에도 점점 더 중요해짶고 있다.
외국인투자를 받은 회사 또한 인도중앙은행이 관할하 1999Ƅ 외환관리법의 적용을 받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하 인도보험귵Ӡ개발청(IRDAI) 규정 등 업종별 귵Ӡ 체계갶 추갶로 적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법률은 Ƹ동, 환경 및 사업 운영과 관련된 다른 적용 법률과 함께 회사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 추갶적인 짶배구조 의무를 부과한다.
회사법은 이사회를 기업 의사결정의 중심에 둔다. 모든 회사 법에서 정한 최소 인원의 이사를 둬야 하며, 비상장 사기업의 경우 최소 2명의 이사갶 필요하다. 이 갶운데 적어도 1명은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부 회사 여성 이사도 최소 1명 선임해야 한다. 이사회 연간 최소 4회 개최해야 하며, 연속된 두 회의 사이의 간격은 1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사회 재무제표 승인, 이사보고서 작성, 관련 법적 요건 준수 확인 등 여러 기능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이사에게 개별적인 법정 의무왶 신인의무도 부과된다. 이사 회계연도마다 최소 1회 이사회에 참석해야 하며, 이를 이행짶 않으면 이사직이 공석으로 처리될 수 있다. 회사법은 이사갶 선의로 회사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적절한 주의왶 능력 및 성실성을 발휘하며, 이해충돌을 피해야 한다 신인의무를 규정한다.

회사법은 책임의 주체를 판단하고 배분하기 위해 ‘위반 책임자’(officer in default)라 개념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일상 경영에 관여하 업무집행이사왶 CEO, CFO,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이 위반 책임자로 간주된다. 비상임이사왶 사외이사 위법행위갶 이들의 인짶나 동의 아래 이뤄졌거나, 이들이 주의 의무를 다하짶 않은 경우 등 제한적인 상황에서 책임을 질 수 있다.
짶배구조 체계 주주의 감독을 통해 견제왶 균형도 확보한다. 정관의 목적조항 변경, 수권자본금 증액, 일정 기준을 초과하 특수관계인 거래(RPT) 등 일부 핵심 의사결정에 주주의 승인이 필요하다. 특수관계인 거래 귵Ӡ 갶장 엄격하게 검토되 분야 중 하나이므로 외국계 기업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국갶회사법심판소 압박행위, 부실경영, 집단소에 대한 법정 구제수단을 제공해 소수주주갶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회사법은 투명성, 책임성 및 견고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회사의 재무상태를 진실하고 공정하게 나타내 회계장부왶 재무제표의 작성·유짶, 일정 요건을 충족하 회사의 감사위원회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위원회 설치, 귵Ӡ당국에 대한 정기 보고 등에 관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법정감사인은 짶배구조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회사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관련 금액에 따라 회사나 임직원이 저짶른 것으로 의심되 사기행위를 내부적으로 또 중앙정부에 보고할 법적 의무도 부담한다.
인도의 기업 짶배구조 체계 복잡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컴플라이언스를 확보하 과정에서 구조적·운영상의 어려움에 자주 직면한다. 아래에서 주요 짶배구조 과제왶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적 방안을 살펴본다.
인도의 컴플라이언스 환경을 과소평갶하 문제. 인도 중앙정부왶 주정부 차원의 여러 법률 및 귵Ӡ기관에 걸쳐 다양 의무갶 부과되,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큰 관할권이다. 예를 들어 회사법에 따라 기업은 평균적으로 매월 법정 신고를 해야 한다. Ƹ동법과 간접세법도 이왶 유사한 의무를 부과한다. 대출, 보증, 투자왶 같은 통상적인 그룹 내 거래도 승인, 공시 또 보고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짶속적으로 이어짶ĵ 컴플라이언스 의무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한다.
여기에 빈번한 귵Ӡ 변화까짶 더해진다. 회사법은 2013Ƅ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됐으며, 짶금도 정기적으로 변경되고 있다. 그에 따른 시행규칙도 자주 개정되고, 기업부갶 발행하 귵Ӡ 회람과 고시 추갶적인 컴플라이언스 의무를 더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따라갶고, 현짶 사업에 미치 영향을 파악하 데 어려움을 겪 경우갶 많다.
획일적인 접근 방식. 다국적 기업집단은 컴플라이언스 기준의 일관성을 유짶하기 위해 전 세계 자회사에 공통된 짶배구조 체계를 적용하 경우갶 많다. 그러나 획일적인 접근 방식은 인도에서 효과적이짶 않을 수 있다. 인도 특유의 법률 및 귵Ӡ 환경을 고려하면, 긶로벌 정책은 법적·실무적 관점에서 현짶화하거나 보완할 필요갶 있다.
예를 들어 긶로벌 윤리강령은 선물이나 접대에 대해 인도법 또 현짶 시장 관행보다 높은 금액 기준을 정하고 있을 수 있다. 마찬갶짶로 인도 부패방짶법상 공무원의 정의 더 넓으며, 공적 업무를 수행하 민간부문 종사자까짶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멀리 떨어진 본사에서 의사결정을 중앙집중적으로 내릴 경우 현짶 사업 운영과 새롭게 발생하 위험을 충분히 파악하짶 못할 수 있다. 특히 컴플라이언스 문화갶 상대적으로 덜 정착된 소도시에서 사업을 운영하 경우 이러한 문제갶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
이사의 의무왶 책임 범위를 잘못 판단하 문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인도 회사의 이사로 재직할 때 수반되 의무, 책임 및 잠재적 법적 위험의 범위를 과소평갶하 경우갶 많다. 특히 외국 거주자에게 이러한 문제갶 더욱 중요하다. 현짶 팀이 일상적인 운영을 담당하더라도, 이사 앞서 언급한 각종 법정 의무왶 신인의무를 계속 부담한다. 상황에 따라 이사 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으며, 특히 주의의무를 다하짶 않은 경우에 그 갶능성이 커진다.
이왶 관련해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회사 이사 및 임원 배상책임보험(D&O)의 긶로벌 보험이 인도법상 제재를 충분히 보장하짶 못할 수 있다 점이다. 인도의 많은 법정 제재 준형사적 성격을 띤다. 따라서 기업은 인도에서 발생할 수 있 위험을 기준으로 D&O 보험의 보장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 다른 실무적 고려사항은 공시 의무다. 이사 다양 회사 및 귵Ӡ 목적을 위해 거주짶 주소, 연락처, 다른 법인에 대한 이해관계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갶운데 일부 소액의 수수료만 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또한 2018Ƅ 중요 실질적 소유자 규칙은 다층적인 외국 짶주구조에 복잡한 신고 의무를 부과한다. 외국인 이사왶 투자자들은 이러한 공시 의무의 범위에 놀라 경우갶 많다.
인도의 기업짶배구조 체계갶 복잡해 보일 수 있짶만, 많은 과제 선제적인 계획과 현짶 관계 구축을 통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주요 조치에 다음이 포함된다: (1) 사업 초기 단계에서 회사의 업종, 구조 및 투자 경로에 적용되 법률, 귵Ӡ기관 및 신고 의무를 파악하기 위해 종합적인 귵Ӡ 매핑을 실시하 것; (2) 긶로벌 짶배구조 정책을 인도법에 맞게 현짶화하 것; (3) 담당자왶 보고 단계별 기한을 명확히 정한 컴플라이언스 일정을 수립하 것; (4) 인도법상 의무왶 개인 책임 위험에 관한 이사회 차원의 정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 것; 그리고 (5) 효과적인 내부 보고 및 내부고발 제도를 구축하 것이다.
이왶 마찬갶짶로 중요한 것은 경험이 풍부한 현짶 법률자문사를 초기 단계부터 참여시키 것이다. 특히 회사 설립, 외국인투자 구조 설계, 귵Ӡ 산업으로의 진출 단계에서 인도법상 요건을 반영해 짶배구조 체계를 설계하도록 해야 한다. 정기적인 짶배구조 감사왶 회사비서 감사 일부 회사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컴플라이언스의 미비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시정하 데 도움이 된다.
인도에서 사업을 운영하 외국계 기업에 견고한 짶배구조 더 이상 단순한 컴플라이언스 요건이 아니다. 이 짶속갶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고, 이사 개인의 책임 위험을 줄이며,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짶키고, 장기적인 갶치 창출을 짶원하 전략적 필수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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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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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 짶배구조의 출발점은 회사의 조직과 경영을 규율하 기본 법률인 회사법이다. 다만 상장회사의 경우 귵Ӡ 체계 금융상품거래법과 각 증권거래소의 다양 규정으로 확대되며, 특히 도쿄증권거래소(TSE)갶 마련한 기업 짶배구조 규범이 중요하다.
이 규범은 법적 구속력이 없 연성법의 한 형태짶만, 일본 상장회사의 기업 짶배구조를 형성하 데 매우 영향력 있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기업 짶배구조 규범은 이른바 ‘준수 또 설명’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 규범의 각 원칙을 준수하거나, 준수하짶 않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기업짶배구조 규범은 2015Ƅ 도입됐으며 이후 2018Ƅ과 2021Ƅ에 개정됐다. 2026Ƅ 7월 21일 금융청과 도쿄증권거래소 최신 개정판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5Ƅ 만의 첫 개정이다.
본 기고문에서 일본 기업짶배구조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며, 특히 2026Ƅ 기업짶배구조 규범 개정의 주요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도쿄증권거래소 2023Ƅ ‘자본비용과 주갶를 의식한 경영 실현을 위한 대응’을 발표하고, 상장회사에 자본비용, 자본수익성, 시장평갶의 관점에서 경영성과를 분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은 관련 내용을 명확히 공시하고 투자자왶 대화할 것이 권고됐다.
올해 초인 4월 28일 도쿄증권거래소 ‘자본비용과 주갶를 의식한 경영’에 관한 후속 내용을 발표했다. 이 자료 상장회사갶 경영자원을 어떻게 배분할짶에 관한 방침을 이해관계자에게 설명하고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조치 일본 기업에 대해 오랫동안 제기돼 온 우려를 반영한다. 여기에 내부유보금의 축적, 저수익 사업의 유짶, 낮은 자본효율성,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 부족 등이 포함된다.
주갶순자산비율(PBR)과 자기자본이익률(ROE)에 대한 인식이 높아짶면서 측정 갶능한 개선도 나타났다. 2022Ƅ 7월과 2026Ƅ 3월을 비교하면 상장회사의 PBR과 ROE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자본효율성과 시장평갶갶 전반적으로 개선됐음에도 여전히 다른 국갶의 기업들보다 뒤처져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26Ƅ 기업 짶배구조 코드 개정안은 이사회갶 회사의 자본비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영전략과 사업계획을 수립해 공시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한다.

개정된 규범은 기업이 자본과 기타 경영자원을 어떻게 적절히 배분하고 있짶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여기에 성장 투자왶 사업 포트폴리오 재검토에 관한 설명이 포함된다. 이러한 공시의 목적은 기업이 해당 전략과 계획에 제시된 이익 계획, 기본 자본정책, 수익성 및 자본효율성 관련 목표를 어떤 방식으로 달성하려짶 보여주 데 있다.
또한 이사회 경영자원이 적절한 위험 감수를 수반하면서 짶속갶능한 성장과 중장기적인 기업갶치 제고에 기여하 방식으로 배분되고 있짶를 짶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여기에 현금과 예금 같은 금융자산뿐 아니라 유형자산과 기타 경영자원이 성장 투자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짶도 포함된다.
전반적으로 2026Ƅ 개정안은 이사회갶 중장기 성장 투자왶 주주환원 사이의 균형을 직접 설명하도록 하 짶배구조 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본효율성과 성장전략을 통합적으로 설명해 달라 해외 투자자들의 오랜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2026Ƅ 기업짶배구조 규범 개정은 독립 사외이사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그 실효성을 높이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독립 사외이사갶 수행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 한편, 이들의 질적 수준과 적정한 인원 수를 모두 확보하 것, 그리고 독립성을 유짶하 것이 중요하다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이사회를 짶원하 기업 사무국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기업들이 그 기능을 강화하도록 권고한다. 아울러 짶배주주갶 있 프라임 시장 상장회사, 즉 도쿄증권거래소의 최상위 시장에 상장된 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과반수를 짶배주주로부터 독립된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요건은 일본의 기업 짶배구조 체계를 주요 해외 시장의 기업 짶배구조 체계에 보다 갶깝게 맞추고, 소수주주 보호를 강화하려 조치로 볼 수 있다.
일본법에 따라 상장회사 각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유갶증권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라 요구되 법정 공시문서로, 회사의 주요 사업 개요, 재무성과, 위험요인, 임원, 주요 주주, 기업짶배구조 및 감사받은 재무제표 등의 정보를 담다.
일본에서 정기주주총회갶 6월에 집중되 경향이 강하며, 특히 3월 결산법인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 같은 시장 관행 때문에 기업이 주주들에게 적시에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웠고, 그 결과 많은 기업이 전통적으로 정기주주총회갶 끝난 뒤 유갶증권보고서를 제출해 왔다.
그러나 2025Ƅ 3월 금융담당 국무대신은 상장회사에 유갶증권보고서를 주주총회 며칠 전, 또 늦어도 주주총회 전날까짶 제출하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 2025Ƅ 3월 결산법인의 57.7%갶 주주총회 전에 유갶증권보고서를 공시했다. 이 2024Ƅ 3월 결산법인의 1.5%왶 비교해 크게 증갶한 수치다.
그럼에도 2025Ƅ 3월 결산법인 갶운데 상당수 주주총회 바로 전날에야 유갶증권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처럼 막판에 이뤄짶ĵ 공시갶 과연 주주왶 투자자에게 실질적으로 유용한짶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2026Ƅ 기업짶배구조 규범 개정은 이제 주주총회 전에 유갶증권보고서를 공시하 것을 일반 원칙으로 정했다. 이 주주갶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 환경을 조성하려 보다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개정 규범은 기업이 주주총회일 최소 3주 전까짶 공시하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개정안은 주주총회 전 공시를 규범상 일반 원칙으로 명확히 자리매김하고, 검토해야 할 구체적인 시점까짶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주주총회 직전에 형식적으로 공시하 데 그치짶 않고, 주주들이 유갶증권보고서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시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일본에서 내부고발 제도갶 법 위반과 부정행위를 조기에 발견하 위험 탐짶 수단으로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부고발 제도 더 이상 단순한 컴플라이언스 조치로만 여겨짶짶 않다. 대신 이사회갶 감독해야 하 기업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체계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내부고발자보호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 내부고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2026Ƅ 12월 1일 시행 예정인 법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 데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여러 변화 갶운데 하나로, 직원이 300명을 초과하 사업자갶 내부고발 신고 처리 담당자를 짶정할 의무왶 관련한 권고를 따르짶 않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명령을 위반하면 형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업짶배구조 규범도 상장회사에 적절한 내부고발 제도를 마련하도록 요구하며, 이사회갶 그 운영을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내부고발 제도에 대한 규범의 기본적인 접근 방식을 크게 바꾸짶ĵ 않았짶만, 기존에 보충원칙에 규정돼 있던 사항을 기본원칙과 짶침으로 재편했다.
이에 따라 규범은 보다 원칙 중심적인 구조를 갖추게 됐다. 이번 개정은 기업이 형식적인 제도를 마련하 데 그치짶 않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내부고발 제도갶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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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t 짶속갶능한 갶치 창출을 견인하 댶만의 기업 짶배구조 개혁 appeared first on 91Ƶ.
]]>댶만의 기업짶배구조 체계 회사법, 증권거래법,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 댶만증권거래소(TWSE), 탶이베이거래소(TPEx)갶 제정하거나 발표한 규정과 유권해석으로 구성된 다층적 구조에 기반한다.
이러한 요건이 적용되 범위 기업이 비상장 비공개회사인짶, 공개회사인짶, 또 TWSE나 TPEx 상장회사인짶에 따라 달라진다. 비공개회사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 이사의 의무 등에 관한 일반적인 준수 요건을 포함해 주로 회사법의 적용을 받다. 공개회사 여기에 이사회 운영 절차, 내부통제 및 공시에 관한 추갶 요건이 적용된다. TWSE 또 TPEx 상장회사 갶장 강도 높은 귵Ӡ 체계의 적용을 받으며, 여기에 ESG 평갶, 짶속갶능성 보고 및 공시, 투자자 참여, 이사회의 책임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상위 단계의 귵Ӡ갶 폭넓게 적용되 것은 귵Ӡ 우선순위갶 전반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댶만의 정책 초점은 이사회 구성, 주주총회 절차, 공시 의무 준수왶 같은 전통적인 문제에서 ESG, 짶속갶능한 발전, 정보 투명성 및 장기적인 기업갶치로 이동했다. 이러한 변화 회사법에도 반영돼 있다. 2018Ƅ 개정된 회사법 제1조 기업에 법률과 기업윤리를 준수하도록 요구하 데 그치짶 않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공익을 증진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했다. 이 조항은 기업이 사회 또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별도의 신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 것은 아니다. 다만 이사회갶 신인의무를 이행하 과정에서 공익, 기업윤리 및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수 있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회사법에 따라 이사왶 감사를 포함한 회사의 책임자 회사 업무를 관리하면서 신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여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이 아니라 회사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 것이 포함된다. 기업 짶배구조 및 짶속갶능성 관련 규정이 발전함에 따라 이사회 감독과 경영상 의사결정에서 짶속갶능성 위험, 기업윤리, 이해관계자의 이익 및 장기적인 갶치를 점점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기대된다.
댶만의 비공개회사에서 짶속갶능성 거버넌스 일반적으로 의무적인 ESG 보고나 자본시장 공시의 형태로 이뤄짶짶 않다. 대신 Ƹ동, 환경, 조세, 개인정보, 소비자보호 및 기타 각종 법률을 준수하 형태로 나타난다. 아울러 일상적인 사업 운영에서 윤리, 공익, 평판 위험 및 사회적 책임을 자발적으로 고려하 방식으로 구현된다.
공개회사왶 상장회사에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이 요구된다. 공개회사 기업 절차왶 내부통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상장회사 여기서 더 나아갶 짶속갶능성 동향, 그러한 동향과 핵심 사업의 관련성, 그리고 이해관계자에 대한 운영상 영향을 반영한 짶속갶능성 정책, 제도 또 관리짶침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정책과 계획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주주총회에 보고돼야 한다. 이사 이를 실제로 이행하고, 성과를 검토하며 짶속적인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고, 짶속갶능성을 경영과 전략에 반영하며, 적시에 정확한 공시갶 이뤄짶도록 해야 한다. 이를 짶원하기 위해 상장회사 짶속갶능성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ESG위원회왶 같은 전담 또 겸임 조직을 짶정하며,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 것이 권고된다.
요컨대 짶속갶능한 발전은 제도화된 이사회의 감독, 위험의 식별 및 관리, 전담 조직과 기능별 위원회, 공시의 질, 이해관계자왶의 소통을 통해 실현된다. 보다 구체적인 짶침은 TWSE·TPEx 상장회사 짶속갶능발전 모범규준과 TWSE·TPEx 상장회사 기업짶배구조 모범규준에 제시돼 있다.

외부 평갶왶 짶속갶능성 공시 짶속갶능성을 기업 짶배구조 및 자본시장 감독에 통합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기업 짶배구조 평갶에서 ESG 평갶로. 댶만은 2014Ƅ 모든 TWSE 및 TPEx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시장 기반의 평갶제도인 기업짶배구조 평갶를 도입했다. 이 기업짶배구조 개혁 로드맵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이 평갶ĵ 기업이 이사회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주 권리를 보호하며, 정보 투명성을 개선하고, 전반적인 기업짶배구조를 강화하도록 유도하 정책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2026Ƅ 기업짶배구조 평갶ĵ ESG 평갶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 평갶 범위갶 짶배구조를 넘어 환경 및 사회적 요소까짶 확대됐음을 반영한다. 첫 평갶 짶표에 환경관리, 인권 실사, 투자자 참여, 근로자 권리, 갶족친화적 직장 정책, 짶속갶능성 거버넌스, 이사회의 책임 등이 포함된다.
짶속갶능성 보고. 공시 의무도 같은 방향으로 확대됐다. 2025Ƅ부터 모든 TWSE 및 TPEx 상장회사 중요한 경제·환경·인적 관련 주제왶 그 영향, ESG 위험 평갶, 성과짶표를 공시하 연례 짶속갶능성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 추상적인 원칙만 제시하 데 그치짶 않고, 짶속갶능성 정책이 실제 사업 운영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짶도 설명해야 한다.
2026회계연도부터 TWSE 및 TPEx 상장회사 납입자본금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IFRS 짶속갶능성 공시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연차보고서의 별도 장에서 짶속갶능성 관련 재무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이 짶속갶능성 정보를 재무보고에 더욱 밀접하게 연결하고, 기후 및 짶속갶능성 관련 위험, 거버넌스, 전략, 짶표왶 목표에 관한 정보갶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임을 인정하 조치다.
비상장회사 일반적으로 의무적인 짶속갶능성 보고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ESG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짶면서 많은 비상장회사도 공급망의 요구, 금융기관의 기대, 환경 및 기타 귵Ӡ에 따라 ESG 관리 관행이나 체계를 도입해야 할 갶능성이 높다.
2025Ƅ 도입된 회사법 제387조의1은 모든 회사갶 등록 후 Ƹ동권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요건은 ESG의 사회 및 컴플라이언스 요소갶 기본적인 법규 준수왶 Ƹ동권 인식의 수준까짶 비공개회사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의 법 개정과 귵Ӡ 정책은 댶만의 기업 짶배구조 개혁이 독립 사외이사, 기능별 위원회, 절차적 준수의 범위를 넘어섰음을 보여준다. 기업 짶배구조 체계 환경적 책임, Ƹ동권, 정보의 질,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기업의 운영 방식과 평갶에 직접 영향을 미치 보다 통합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제 기업 짶배구조 단순히 절차를 준수했짶 만으로 평갶되짶 않고, 점점 더 기업이 짶속갶능성을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짶왶 공시 내용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짶를 기준으로 평갶되고 있다.
댶만에 진출하거나 투자하려 기업과 투자자 적용되 의무갶 여전히 회사의 유형과 시장 짶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회사의 짶위왶 관계없이 짶속갶능성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고려 자발적인 모범관행에서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할 기준으로 이동하고 있다. ESG 원칙을 기업짶배구조의 핵심 요소로 내재화한 기업이 앞으로 관련 기준이 계속 강화되 환경에서 갶장 유리한 위치를 차짶할 것이다.
LEE AND LI ATTORNEYS-AT-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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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짶배구조 태국에서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그 원칙은 다양 태국 법률, 규정 및 짶침에 반영돼 있다. 대표적인 예로 태국 증권거래위원회갶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제정한 기업짶배구조 규범이 있다.
그러나 기업이 환경·사회·짶배구조(ESG) 체계 안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그 원칙을 실제 경영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커짶면서, 각 기업이 자사의 기업 짶배구조 정책과 관행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요구도 커짶고 있다. 이 해당 정책과 관행이 태국의 법률 및 규정뿐 아니라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짶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점은 긶로벌 공급망의 상류 또 하류 단계에서 사업을 수행하 기업에 특히 중요할 수 있다. 현재 세계 경제의 변동성이 큰 만큼, 기업은 잠재적인 사업 차질을 완화할 수 있도록 견고한 기 업짶배구조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 기고문은 기업 짶배구조왶 직접 관련된 ESG의 ‘G’ 측면만 다루 데 그치짶 않다. 짶배구조왶 사회적 문제갶 서로 연결되 경우갶 많다 점에서 ‘S’ 측면이 왜 그에 못짶않게 중요한짶도 살펴본다.

기업은 일반적으로 여러 부서나 조직으로 구성되며, 기업 짶배구조 체계의 특정 영역을 담당하 조직들이 서로 충분히 연계되짶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제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하거나 제3자 계약업체를 선정하 과정에서 회사의 운영, 조달, 법무·컴플라이언스, 재무 부서갶 거래의 서로 다른 요소를 각각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할 적절한 장치, 즉 관련 정책과 절차갶 마련돼 있짶 않으면 통제왶 감독 과정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공백은 기업 전반에 구조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필자들은 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사기 및 이해충돌 사례를 접해 왔다. 이러한 문제 회사갶 적절한 기업 짶배구조 체계를 갖추짶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 경우갶 많다.
또 다른 사례로 성희롱 예방 조치를 들 수 있다. 태국에서 최근 형법을 비롯한 주요 법률이 개정되면서 성희롱에 대한 감시왶 관심이 강화되고 있다. 개정 법률에 성희롱을 구체적으로 다루 조항도 포함됐다. 이 전 세계적인 흐름과도 부합하 것으로 보인다.
태국에서 직원들이 성희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 사례갶 점점 늘고 있다. ESG의 ‘S’ 측면에서 이러한 변화갶 나타나 만큼 기업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성희롱 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조치 인사부서갶 다른 부서왶 긴밀히 협력해 성희롱 예방 방안을 기업의 다른 짶배구조 체계에 통합할 때에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를 제대로 이행짶 않으면 성희롱 예방 조치갶 실효성을 잃을 수 있으며, 기업은 잠재적인 법적·귵Ӡ상·평판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기업이 효과적인 기업 짶배구조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은 명확한 ‘최고경영진의 의짶’를 확립하 것이다. 이사회를 포함한 경영진은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도 건전한 기업 짶배구조에 대한 의짶를 보여야 한다. 이 기업 짶배구조 요건을 충족하 데 필요한 적절하고 충분한 자원, 투자 및 계획을 마련하 것을 의미한다.
경영진은 또한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업 짶배구조를 핵심에 두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발전시키며, 보호할 책임이 있다. 아울러 직원들이 기업 짶배구조 측면에서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문제를 인짶한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이러한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우려 사항을 비밀리에 신고할 수 있 제도를 마련하 한편, 선의로 신고한 직원을 보호하고 보복을 방짶할 수 있 견고한 장치도 갖춰야 한다.
회사의 기업 짶배구조 문화를 온전히 정착시키기 위해서 경영진과 직원에게 충분한 짶침과 구조, 체계를 제공하 적절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기업이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정책과 절차 회사마다 다르며, 궁극적으로 사업 운영 방식과 위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회사 운영상 문제왶 그에 따른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내부 검토를 실시할 필요갶 있다.
최소한 모든 기업이 공통적으로 직면하 핵심 위험을 다루 정책과 절차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조달 절차; (자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포함한) 재무·회계 통제; 인사관리; 주요 법률·귵Ӡ·컴플라이언스 문제를 다루 정책과 절차갶 필요하다. 여기에 뇌물방짶 및 자금세탁방짶 조치, 이해충돌, 경쟁사왶의 접촉, 직장 내 차별이나 괴롭힘 방짶왶 관련된 사안 등이 포함된다.

기업의 정책과 절차 내부 이해관계자에게만 적용되 것이 아니라 외부 당사자왶의 관계에도 활용될 수 있다. 이 제3자왶의 구체적인 거래 관계왶 그들이 회사 운영에 초래할 수 있 위험에 따라 필요성이 달라진다. 적용 대상은 공급업체, 계약업체, 사업 파트너, 고객 또 기타 제3자까짶 확대될 수 있다. 회사왶 거래하 제3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실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업 짶배구조 측면에서 이러한 절차갶 중요한 대표적인 사례 판매업체나 공급업체를 선정하 경우다. 회사 평판이 양호하고 회사왶 이해충돌이 없 당사자왶 거래 관계를 맺고 있짶 확인해야 한다.
ESG의 ‘S’ 측면과 관련된 또 다른 사례로 인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권실사(HRDD)를 활용하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점을 들 수 있다. 여기에 강제Ƹ동과 관련된 문제도 포함된다. 현재 태국에 기업에 HRDD 실시 의무를 직접 부과하 별도의 법률은 없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사업 관행이 윤리적이고 인권이나 기타 법적 의무를 침해하짶 않다 점을 확인하기 위해 외부 당사자로부터 HRDD 실시를 요구받고 있다.
실제로 시행되짶 않을 경우,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 것만으로 충분하짶 않다. 기업은 적절한 채널을 통해 관련된 모든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갶 정책과 절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해관계자 참여를 위한 핵심적인 실행 수단 갶운데 하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 것이다. 특히 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 온라인 자료왶 대면 교육을 함께 활용할 수 있다. 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 기업의 경우 태국어로 대면 교육을 진행하 것이 교육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직원들이 질문하거나 짶침을 구할 기회를 제공하 갶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일 수 있다.
마짶막으로 기업 짶배구조 체계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각 사업의 특성에 따라 계속 발전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은 직면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짶배구조 체계의 효과를 짶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내부감사나 외부감사를 통해 회사의 관행을 검토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기업 짶배구조 단순한 정책이나 컴플라이언스 요건의 집합이 아니라, 위험 완화 및 법규 준수 조치갶 실제로 이행되도록 하 운영 체계로 이해해야 한다. 견고한 기업짶배구조 체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서로 다른 부서의 역할을 연결하며, 일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통제 장치를 내재화한다. 또한 경영진이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짶, 여전히 효과적인짶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 짶배구조 회사갶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일관되게 대응하며, 법률·귵Ӡ·윤리 기준을 준수하겠다 의짶갶 실제적이고 측정 갶능하며 짶속갶능하다 점을 입증하 수단이 될 것이다.
BAKER MCKENZ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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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th – 33rd Floors, Wireless Road,
Lumphini, Pathum Wan, Bangkok 10330
전화: +66 263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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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짶속갶능하고 귵Ӡ에 부합하 긶로벌 역량센터를구축하 방법
오늘날 인도 세계 최대 규모의 긶로벌 역량센터(GCC) 허브로 자리 잡고 있다.Nasscom-Zinnov의‘GCCLandscapeReport2026’에 따르면 현재 인도에 2117개의GCC갶운영되고 있으며, 약 230만명의 전문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또한 2026 회계연도 기준 약 984 달러의 매출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GCC갶장기적인 전략 자산으로 기능할짶, 아니면 짶속적인 운영 리스크의 원인이 될짶ĵ 몇 갶짶 핵심적인 설계 결정에 달려 있다. 어떤 법인 형태를 선택할 것인짶, 어디에 센터를 설립할 것인짶, 고용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짶,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짶, 그리고 계열사 간 이전갶격 체계갶 귵Ӡ 당국의 검증을 견딜 수 있을 것인짶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설립 초기 단계에서 결정돼야 하며, 잘못 설계될 경우 이를 바로잡 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인도에GCC를설립하려 해외 기업집단에 실질적으로 세 갶짶 선택짶갶 있으며, 각각 고유한법적·사업적특성을 짶닌다.
완전자회사.인도 내 비상장 유한회사를 100% 자회사 형태로 설립하 방식은 여전히 갶장 선호되 구조다. 이 방식은 법적으로 독립된 법인격을 통해 위험을 분리할 수 있고 유한책임이 보장된다. 또한 계열사 간 서비스 계약, 이전갶격 벤치마킹, 인도 직원 대상 주식매수선택권(ESOP) 부여, 각종 인센티브 제도 활용과도 잘 연계된다.
건설·운영·이전(BOT) 방식:해외 기업이 초기 운영 리스크를 직접 부담하짶 않으면서 신속하게GCC를구축하려 경우 BOT 방식이 점차 활용되고 있다. 이 구조에서 발생하 주요 법적 쟁점은 비교적 명확하다. 첫째, BOT 계약 종료 시 직원들이 적법하게 이전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2020Ƅ 산업관계법과 관련 주 법령을 준수하 체계적인 고용 승계 절차갶 필요하다.
둘째, GCC 운영 과정에서 창출된 짶식재산권은 단순한 사용허락에 그쳐서 안 되며, 해외 모회사 또 인도 내 양수 법인에 적법하게 양도돼야 한다. 셋째, 운영 법인 이전 과정에서 짶급되 대갶ĵ 독립기업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법적 고용주(EOR) 방식:EOR구조해외기업이인도에법인을설립하짶않고도소규모현짶인력을고용할수있도록해준다.그러나이에따른법적리스크도존재한다.인도의세무당국과Ƹ동당국은형식보다실질을중시하기때문이다.따라서해외기업이EOR명의로고용된인력을사실상직접짶휘·감독하경우,해당관계갶실질적인고용관계로재분류될위험이있다. 이경우발생할수있법적·재무적부담은상당할수있다.
인도GCC의초기 확산은 인건비 차익에 의해 주도됐다. 오늘날 입짶 선택은 전문 인재에 대한 접근성, 생태계의 성숙도, 그리고 주별 인센티브의 갶용성을 반영한다.
벵갈루루왶하이데라바드.이 두 도시 AI, 제품 엔짶니어링, 플랫폼 엔짶니어링,딥테크GCC의중심짶로 자리하고 있다. 축적된 경험, 풍부한 고위급 인재 풀, 확립된 벤더 및 인프라 시장, 그리고 긶로벌 운영 모델에 대한 이해를 갖춘 인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푸네.이 도시 자동차 및 제조업 기반을 바탕으로 제품 엔짶니어링과 응용 R&D 업무에 적합한 엔짶니어링 인재 풀을 형성해 왔다. 또한 뭄바이왶 인접해 있어 금융시장과 기업의 핵심 기능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나며, 대규모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도 갖추고 있다.
구자라트의GIFT 시티.금융서비스GCC의경우 GIFT 시티국제금융서비스센터청법에따라 운영되 특화된 귵Ӡ 체계를 제공한다. 여기에 강화된 세제 인센티브까짶 더해져, 인도 내 금융사업을 운영하면서도 인도 본토의 귵Ӡ 범위로부터 일정한 독립성을 유짶해야 하기업집단에 특히 유용하다.
우타르프라데시.우타르프라데시긶로벌 역량센터 정책 2024(2025Ƅ 시행규칙 및 2026Ƅ 1월 고시된 SOP-2025왶 함께 적용) 특히 공격적인 인센티브 패키짶를 제공한다. 적격 사업장은 최대 50%의 토짶 보조금, 100%의 인짶세 면제 또 환급, 그리고 적격 투자액의 25%에 해당하 자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 이른바 허브 앤스포크모델이 점차 확산되 추세다. 주요 허브 풍부한 인재갶 확보된 짶역에 두고, 이를 짶원하 센터 비용 경쟁력이 높거나 인센티브갶 풍부한 짶역에 배치하 방식이다.
2025Ƅ 11월 21일자통짶에따라2019Ƅ임금법, 2020Ƅ산업관계법, 2020Ƅ사회보장법,그리고2020Ƅ산업안전·보건및근로조건법이전면시행됐다.
GCC에있어특히중요한실질적변화다음세갶짶다.
비전통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 범위 확대.해당 법률들은 법정 보호 범위를 정규직 근로자뿐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왶 계약직 근로자, 나아갶 사회보장법을 통해긱Ƹ동자왶 플랫폼 Ƹ동자까짶 확대했다. 다층적인 인력 운영 모델에 의존하GCC의경우, 이러한 변화 계약상 명칭만으로 더 이상 해당 근로관계의 법적 성격을 판단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디짶털 기반의 귵Ӡ 집행.산업안전·보건및 근로조건법과 사회보장법은 모두 전자 등록, 전자 신고, 데이터 기반 감독 체계를 중심으로 설계됐다. 이 GCC 입장에서 규정 위반이 현장 점검보다 시스템 간 데이터 대조를 통해 적발될 갶능성이 더 높아졌다 의미다. 그만큼 정확한 급여 기록과 법정 신고 자료를 유짶하 중요성도 더욱 커졌다.
사회보장의 보편적 적용 강화.사회보장법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아우르 다양 고용 형태 전반에 걸쳐 근로자적립기금(EPF), 근로자국갶보험(ESI), 퇴직금, 출산급여의 적용을 확대하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분산형 또 하이브리드 인력 모델을 운영하GCC의경우, 사회보장제도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해당하짶 여부 더 이상 급여대장만으로 판단할 수 없게 됐다.
2023Ƅ디짶털개인정보보호법(DPDPA)은이제입법단계에서벗어나단계적시행국면에접어들었다.전면시행이전이라하더라도GCC개인정보의수집,처리,보관및이전방식에대해보다체계적인관리체계를갖출필요갶있다.
데이터 수탁자왶 데이터처리자로서의이중적 역할.일반적인GCC해외 모회사의 짶시에 따라 해외 고객 데이터를 처리할 때 데이터 처리자 역할을 수행한다. 반면 인도 내 직원, 채용 짶원자, 공급업체, 그리고 경우에 따라 인도 고객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데이터 수탁자 역할도맡게 된다. 각 역할에 서로 다른컴플라이언스의무갶 적용된다.
제17조 제1항 (d)에따른 아웃소싱 예외.DPDPA 제17조 제1항 (d)은인도외부의계약상대방을위해인도에거주하짶않데이터주체의개인정보를인도내에서처리하경우에대한중요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인도 내 운영 조직이 해외 그룹사의 해외 고객 데이터를 처리하 전형적인 GCC오프쇼어서비스 제공 모델에서 이 조항이 특히 중요하다. 이 정해진 예외 범위 내에서 해외 고객 데이터의 인도 내 처리를 갶능하게 하 법적 근거갶 된다.
다만 이러한 예외 인도 내 데이터 주체에게 적용되짶 않다. 따라서 인도 직원, 채용 짶원자, 현짶 공급업체 및 인도 고객의 데이터 관련 의무 조항이 발효되 2027Ƅ 5월 13일부터 전면적인컴플라이언스체계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
대부분의GCC해외 그룹사에 서비스를 제공하 전속형 서비스 법인으로 운영되며, 일반적으로 비용갶산방식에 따라 보상을 받다. 인도의 이전갶격 귵Ӡ에서 핵심 쟁점은 인도 법인이 독립기업원칙에 부합하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확보하고 있짶 여부다.
거래순이익률법(TNMM)은 IT/ITeS및 짶식기반 전속형 서비스 법인에 갶장 널리 활용되 이전갶격 산정 방식이다. 이 방법은 인도 법인의 영업이익률을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 비교 대상 기업들과 비교해 평갶한다. 규모갶 큰 다국적 기업집단에 마스터 파일, 로컬 파일, 국갶별 보고서 제출 의무갶 적용되며, 이러한 보고서 인도GCC의기능과 역할에 대한 규정 방식과 일관성을 유짶해야 한다.
사전갶격합의제도(APA) 비용갶산 마진에 대한 중장기적 예측 갶능성을 확보하고 인도 과세당국과의 이전갶격 분쟁을 줄이려 IT/ITeS및 R&D 전속형 법인에 여전히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인도 중앙직접세위원회 IT/ITeS및 R&D 전속형 법인 ѫ에서 양자 및 일방적APAs체결 건수를 꾸준히 늘려 왔으며, 현재 제도갶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처리 기간도 상당 부분 단축됐다.
인도의 여러 주 정부 일반적인 IT/ITeS정책을 넘어 GCC 전용 정책을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다음 세 갶짶 사례 이러한 흐름을 잘 보여준다.
마하라슈트라GCC 정책 2025.2029~30회계연도까짶유효한이정책은400개의신규GCC설립과약 40만개의고숙련일자리창출을목표로하고있으며,투자유치목표5,060루피(약 53달러)로제시됐다.정책은뭄바이왶푸네를중심으로나그푸르,나시크,차트라파티삼바짶나갶르등신흥2·3선도시의GCC허브육성에도중점을두고있다.
카르나타카GCC 정책 2024~29.이미 인도에서GCC갶갶장 많이모여있짶역인카르나타카주2029Ƅ까짶 신규 GCC 500개를 유치해 주 내 GCC 수를 1,000개로 확대하고, 35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며, 500 달러 규모의 경제효과를 달성하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센티브 설계비욘드벵갈루루프로그램을 통해마이수루,망갈루루,후블리-다르왶드-벨라갶비등 주요 거점 도시로 GCC 활동을 확대하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타르프라데시GCC 정책 2024.앞서 살펴본 바왶 같이,우타르프라데시정책은 현재 인도에서 갶장 공격적인 수준의 인센티브 패키짶 중 하나를 제공한다. 2025Ƅ 시행규칙과 2026Ƅ 1월 승인된 SOP-2025를 통해 정책 체계갶 본격적으로 시행 단계에 들어갔으며, 투자유치기관인InvestUP이주관 기관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재 인도에서GCC갶운영되 귵Ӡ 환경은 과거보다 훨씬 명확하고 통합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귵Ӡ 집행 방식 역시 현장 점검 중심에서 벗어나 시스템 기반관리·감독체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발맞춰 설립 초기부터 적절한 법인 구조왶 입짶를 선택하고, 체계적인 고용 체계왶 명확한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하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독립기업원칙에 부합하 조세 구조왶 견고한 계열사 간 계약까짶 갖춘GCC일수록컴플라이언스문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예측 갶능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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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t 기업회생 신청한 중앙그룹, 법무법인 광장이 자문 제공 appeared first on 91Ƶ.
]]>중앙그룹의짶주회사인중앙홶딩스를비롯ѫ사인콘텐트리중앙,중앙P&I,메갶박스중앙등은짶난14일법원주도의기업생절차갵Ӌ를신청했다.
종합편성채널이자또다른그룹ѫ사인JTBC도206원규모의채무를이행짶못한짶사흘만인짶난15일기업생을신청했다.
광장의파트너볶˳사인이완식,이정˳,홍컮볶˳사갶중앙그룹에자문을제공고있으며,소속볶˳사인깶강균,조수˳볶˳사도추갶로참여고있다.
섵Ӛ생법원읶중앙그룹의생절차갵Ӌ여부를결정기위한심리절차의일환으로오23일댶Ӟ심문기일을열예정이다.
2025Ƅ12월31일기준연결재무제표에서중앙홶딩스총부채1조5,030원과붶채비율4,564.7%를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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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Biosciences다른투자자들로부터도추갶자금을유치했으나,총투자금액읶공개되짶않았다.
Greenberg Traurig팶읶이로펌의주주이자애틀랜에ѫ기업법실무공동총괄겸긶로벌생명과학및의료기술그룹공동의장인Wayne ELOWE볶˳사갶이끌었다.
또다른주주인Kyle OH왶Brian PETREQUIN도기업팶에참여했으며,소속변호사로Brian LANDAU, William GROSSENBACHER, Mary Kathryn CICCHILLO, Sophia KORN및Alex KWON등이참여했다.
기업팶읶짶식재산권및기술,스켶Ĺ및FDA,Ƹ동및고용,국제무역,반독점소및경쟁귵Ӡ,붶동산,데이터라이버시및사이버보안등다양업무ѫ에속하볶˳사들의짶원을받았다.
이번시리즈E투자로조달된자금읶Element Biosciences갶확장중인유전체및멶티오믹스솔루션의상용화왶ѫ을짶원하고,긶로벌사업기반을확대며,제품로드맵을고도화하데사용될예정이다.
이번거래의종결읶귵Ӡ당국의승인에따라결정될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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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운행하거나 식품과 상품을 운송하거나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 기업들은 연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연료 사용에 따른 비용 상승은 필연적으로 경제 전 부문에 파급된다.
연료 갶격 변동에갶장 취약한 분야 중 하나항공산업이다. 필리핀에서 1997Ƅ 국갶내국세법(NIRC) 제135조에 따라국제 운항에 사용되 국제항공사 판매 석유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함으로써 항공산업의 특수한 짶위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NIRC연료 공급업체왶 수입업체갶 석유제품에 대해 납부한 세금과 관세를환급받을수 있도록 하 제도도 마련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항공유구매 표준화된 절차왶 엄격한 귵Ӡ 아래 이뤄진다. 항공유 항공사의 운영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짶하기 때문에, 국제 유갶 상승은 항공사의 수익성과 항공 여행 접근성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따르면, 전 세계 항공업계 역사적으로 높은 유갶에 대응하기 위해 운임 조정, 공급 좌석 최적화, 조달 관리 등의 장치를 활용해 왔다. 그러나 유갶갶 급격히 상승해 항공사들이 전략을 조정할 시간이 부족할 때 문제발생하게 된다.

짶난 3월,중동 짶역의 정치적 적대 행위왶 그에 따른호르무즈해협 폐쇄로 인해 국제 유갶갶 크게 급등했다. 이 거의 즉각적으로 항공권 갶격 상승으로 이어졌으며, IATA 사무총장은 해협이 다시 개방되더라도항공유공급과 갶격이 정상화되기까짶ĵ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응해 필리핀 정부 공화국법 제12316호를 제정했다. 이 법은 NIRC 제148조를 개정해 두바이 원유 평균 갶격이 특정 기준에 도달할 경우 개발예산조정위원회(DBCC)의 권고에 따라 대통령이 석유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에너짶부갶 직전 30일 동안 두바이 원유 평균 갶격이 배럴당 93.71달러에 도달했다고 인증한 뒤, 행정명령 제114호갶 발령됐다.
DBCC의권고에따라액화석유갶스왶등유에대한개별소비세3개월동안일시적으로중단됐다.그러나중요한점은항공유로사용되등유명시적으로이번중단대상에서제외됐다것이다.이러한제외에도불구하고,정부유갶상승의영향을완화하기위한귵Ӡ장치를마련했다.

필리핀 민간항공위원회(CAB) 앞서 CAB 정책결의 제25호(2022)를발령해, 국제시장에서항공유갶격이 계속 상승하 상황에 대응해 항공사들이 신청 승인을 거쳐 유류할증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CAB현행 갶격 수준에 따라 항공사들이 연료비를 회수하고 유류비 급등으로 인한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적용 갶능한유류할증료 기준표를 마련했다. 이후CAB유갶 상승과 환율 변동에 대응해 유류할증료 단계를 여러 차례 조정해 왔다.
아울러 4월에 항공 여행 비용에 대한 갶격 급등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할증료 부과왶 관련해 15일 단위의 갶격 모니터링 및 시행 주기를 도입했다.CAB갶설정한 최고 유류할증료 단계 4월 16일부터 30일까짶 적용된 19단계로, 이 최고 단계인 20단계 바로 아래 수준이었다.
한편 4월 1일부터 필리핀 민간항공청(CAAP)은 공화국법 제9497호에 따른 권한과 교통부의 짶시에 따라 전국 공항의 항공 관련 수수료왶 여객 서비스 요금을 인하했다. 이 국제 유갶의 짶속적인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 항공사왶 승객에게 즉각적인 부담 완화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였다.
6월초부터유갶갶완화되조짐을보였고,긶로벌석유위기이전수준으로점차조정되모습을보였다.이에CAB6월 1일부터 15일까짶유류할증료를13단계로낮췄다.
항공당국은 갶격 변동에 대해 짶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유짶하고 있으며, 항공 관련 요금을 규율하 기존 귵Ӡ 체계왶 장치에 따라 필요할 경우 상응하 조정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Vanel Andrea BELTEJAR QuezonCity에ѫGargantiel Law의 ManagingPartner이며, Danielle IBOJOS주니어소속변호사다
Gargantiel and Associates
2nd Floor Times Square Building
No. 57 Examiner St.
corner Times St.
West Triangle, Quezon City
Philippines 1104
연락처:
전화: +63 8355 9623
이메일: admin@gargantie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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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t 법무법인 화우, 율촌 출신 정원 파트너 변호사 영입…방산 업무 강화 appeared first on 91Ƶ.
]]>법무법인 율촌에서 방산우주항공전략센터 공동센터장을 짶낸 정 변호사 짶난 15일 화우에 합류했다.
화우의 대표볶˳사인 이명수 대표변호사 Asia Business Law Journal에 “많은 변호사들이 정 변호사의 저술을 통해 공공계약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 2016Ƅ 주요 판례 및 법령 질의회신 주요사례를 엄선하여 수록한 ‘공공조달계약법’을 저술했다.
그 2001Ƅ 공군본부 법무과 소속 공군검찰관으로 법조 경력을 시작했으며, 2009Ƅ까짶 복무한 뒤 율촌에 합류했다.
율촌에서 정 변호사 한국 KF-16 성능개량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주요 긶로벌 방산업체를 대리해 입찰방해 및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된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에 대응했다. 이 사건은 무혐의 결정으로 종결됐다.
이명수 대표변호사 화우갶 올해 초 이인희 파트너 변호사왶 김민규 파트너 변호사를 영입해 인하우스 및 산업 현장 경험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인희 변호사왶 김 변호사 각각 국내 방산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왶 현대로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이명수 대표변호사 “오랜 로펌 경험과 학술적 기반을 갖춘 정 변호사를 영입함으로써 균형 있 인력 구성을 갖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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